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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루룩
끼루룩21.04.13

교통사고 가해자측입니다. 보험사출신 피해자가 피해보상금을 말도안되게 요구할땐 어찌해야하나요?

사건의 전말은 작년 9월 비오는날 백화점주차장에서 20km대로 나오는 중이였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도 밟히는 느낌도 안났는데 흰봉투?박스? 같은게 날아 운전을 멈추고 나가보니 피해자분이 발을 다치신상태였습니다. 바로 112,119에 전화하고 횡단보도 앞 옷가게에 잠시 피해자분을 모시고 갔습니다.(피해자분 친척가게였습니다.) 그리고 많이 놀라신듯하여 앉혀드리고 담요를 덮어드리고 그제서야 보험사에 연락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가시고 저희는 경찰서도 가고 보험사사람도 만났습니다. 그 후 피해자께 찾아뵙고 싶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찾아뵙진못했었으며 보험사사람에게 이야기만 간간히 이야기만 들었었습니다.

헌데 발을 다치셨었던 분이 허리가 아프시다며 계속 허리통증을 호소하고, 수술을 받으셨다합니다.

보험처리하여 보험금..많이..올랐습니다..

재판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피해자분께 전화가 왔다고합니다

합의금 2000만원으로하자고..3000만원까지하면 500은 저희 주겠다고 젊은이 인생 망치기 싫다고.. 본인 보험사 출신이라 못이긴다고 .... 아무리 운전자 보험 들어논 상태지만 이건 아닌거 같아 거절하라했고 그리고 몇개월 후 오늘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척추장애 진단 받았고 피해보상금 2억5천만원을 요구했다고..

일단 저희측 블랙박스가 당시 고장난 상태였고ㅠㅠㅠ

피해자는 저희가 본인의 블랙박스 관람하는걸 거절한 상태였습니다(삼거리 갓길에 불법정차?주차?중이였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상대방이 왼쪽에스 (반대편)짐을 들고 오는 길에 (뛰었는지 걸었는지는 모르고 왼쪽에도 불법 정차차량이 있었습니다) 오른발이 아닌 왼발이 저희 타이어에 밟혔고 그로인해 척추장애까지...

자꾸 보험사기냄새가 느껴지는데 이럴땐 어찌해야하나요??

참고로 병원에서는 피해자가 허리통증을 호소하니 엑스레이아닌 엠알아이부터 찍는 병원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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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척추장애로 인한 보험금 청구가 들어온것에 대해 보험회사에서는 지급하지 않을 듯 합니다.

    민사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많으며 소송시 법원에서 신체 감정을 다시 하기 때문에 신체 감정시 정확한 부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니 당분간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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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측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은 질문자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 소송에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다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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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문가라면 질문자님도 전문가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경력을 들이밀며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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