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우선 안전진단과정을 거쳐야합니다 ,특히 30년이상 된 아파트 중 안전진단을 통해 A~E등급으로 구분하는데 재건축을 위해서는 D,E등급이 나와야 가능하며, C등급이상 이라면 건물자체가 아직은 사용가능한 상태로 구분하여 재건축이 불가합니다. 이번 안전진단 완화의 경우 등급을 구분하는 평가항목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높여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을 높여주는 대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 진행이 가능한 아파트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과 같은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부동산 가격회복에 큰 영향을 주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