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아파트, 증여 vs 매매 고민입니다.
2010년에 6100만원에 구입한 제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실거주는 친누나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방 23평형 아파트 (2010년 6100만원에 구입)
2023.01 공시지가 5500만원
최근 실거래 8000~9000만원
(1) 누나에게 증여시 증여세가 많이 나오나요?
(2) 누나가 아파트를 팔고 싶다는데, 증여 후에 누나가 파는 것이 이득인가요? 제가 파는 것이 이득인가요?
(3) 제가 매매 후, 매매대금을 누나에게 송금하면 문제가 발생하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타친족 공제 1,000만원을 적용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의 10%로 증여세 과세됩니다.
2.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 등 추가세금이 발생합니다.
3. 타인에게 금전 무상증여시 증여세 과세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동생이 누나에게 아파트를 증여시 시가(8~9천만원)를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
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 후 증여세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을
해야 합니다.
2)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아파트 매매대금을 누나에게 증여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경우 누나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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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시가 9천만원,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800만원입니다.
2. 질문자님이 현재 바로 파시면 양도세는 비과세 되며, 누나가 증여받고 파신다면 2년이상 보유하고 파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가지 상황으로 보아 해당 주택을 누나에게 파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다른 주택이 없다면,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시가대비 70% 이상 가액을 받고 팔아도 비과세는 가능하며, 누나분께서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가가 9천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약 6,300만원 이상의 대가만 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