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하고 퇴직예정입니다. 연차수당15개가 지급 되나요?
2023년 11월 16일에 입사했고요
근로계약서상 2023년 11월 16일 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근로계약 비정규직으로 으로 근로계약서 체결 했고요 정규직전환이 2024년 2월 16일날 전환되서 2024년 2월16일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까지 근로하면 퇴직금 나오는거 맞나요? 근로계약서를 정규직전환으로 2월에 다시 작성해서요 ㅎㅎ..?
그리고 2024년 11월 16일부터는 연차가 15개가 되는게 맞을까요? 1년 근무자라 퇴시 예상일은 24년 12월초 쯤 예상 하고있는데 이러면 퇴직금하고 연차수당 15개 받을수 있나요? 어떤사람이 25년도 되야지만 년도가 지나야지만 15개 연차수당 받는거 아니야? 라고해서요 입사일 기준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