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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왜가리262
창백한왜가리26223.11.25

일급 한달뒤정규직 11개월근무시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2023년 2월 6일부터 말일까지는 하루 7시간정도 근무하고 일급으로 계산하여 10일정도 근무하고 급여를 받고 3월2일자로 정규직으로 계약서를 쓰고 2024년 2월 28일퇴사 할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정규직 날짜로 보면 1년이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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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급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받던 시기와 정규직으로 근무한 시기에 동일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였다면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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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2월 6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므로 2024년 2월 28일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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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1년이상 근로하여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으며 일을 한 날짜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정규직으로 주5일 근로하였다면 수급에 필요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퇴사의 사유가 근로자가 원치 않는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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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을 전부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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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퇴직금 발생합니다.

    정규직만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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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급제에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2월 6일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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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재직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최초 입사일인 2월 6일부터 1년 이상 재직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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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질문자님은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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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 후 재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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