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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콜리283
듬직한콜리28322.01.28

부동산 전세계약시 특약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나요?

부동산 전세계약시

서류에 작성한 특약이 계약파기는 물론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나요?

" 잔금 당일날 근저당권상환 및 말소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 해지 및 계약 위반으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


"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에 추후 다른 임대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채택 꼭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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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의 특약은 무효라고 볼 수 없고 특별약정으로써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항으로 각 계약 당사자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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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약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된 이상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특약의 내용에 따라 그대로의 효력이 있을지는 별도로 살펴볼 문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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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들은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으로서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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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동의하에 작성한 특약은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내용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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