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의 04:30부터 시작한 것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04:30 ~ 17:30 총 13시간 중 휴게 1시간 제외 총 12시간 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5배 = 18시간
이 중 1.5시간 * 야간근로 0.5배 = 0.75시간
4시간 * 연장근로 0.5배 = 2시간 (연장근로 중 1배는 위 휴일근로 시 산입됨)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근로 시 기본 연장근로인데, 야간시간대 근무라면 0.5배 추가가산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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