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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올빼미72
소탈한올빼미7223.10.17

일요일(주휴일)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9시간이상 근무하면 1시간 공제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제공)

지난주 일요일에 <오전 4시30분~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한분이 계셔서

수당 계산하다가 헷갈려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대로 계산해보면

오전 4시30분~오전 6시 : 1시간 30분 (2.5배) 야간근로수당 0.5배 가산

오전6시~오후2시: 8시간(1.5배)

휴게시간: 오후2시~오후3시

오후3시~오후5시30분: 2시간 30분(2배)

휴일에 야간근로 계산은 처음이라 많이 헷갈리네요..

++한가지 추가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급휴일(토요일) 야간근로 시 0.5배 가산해서 2배로 계산하는게 맞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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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의 04:30부터 시작한 것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04:30 ~ 17:30 총 13시간 중 휴게 1시간 제외 총 12시간 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5배 = 18시간

    이 중 1.5시간 * 야간근로 0.5배 = 0.75시간

    4시간 * 연장근로 0.5배 = 2시간 (연장근로 중 1배는 위 휴일근로 시 산입됨)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근로 시 기본 연장근로인데, 야간시간대 근무라면 0.5배 추가가산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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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수당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주휴수당 : 8시간분

    2)휴일근로수당(04시 30분 ~ 17시 30분) : 12시 30분까지는 1.5배 / 12시 30분부터 07시 30분까지는 2배(휴게시간 제외)

    3)야간근로수당(04시 30분 ~ 06시 00분) : 0.5배 가산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주휴일과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이와 달리 무급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 1.5배와 야간근로 0.5배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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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에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야간근로는 휴일여부와 상관없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할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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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1) 오전 4시30분 ~ 오전 6시 : 1.5시간(2배)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1.5배 + 야간근로수당 0.5배

    (2) 오전 6시 ~ 오후 12시 30분 : 6.5시간(1.5배)

    (3) 오후 12시 30분 ~ 13시 : 0.5시간(2배)

    (4) 휴게시간: 오후2시 ~ 오후3시(무급)

    (5) 오후3시 ~ 오후5시30분: 2.5시간(2배)

    2. 그리고 토요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에도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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