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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뻐꾸기193
노련한뻐꾸기19322.01.06

주말 출근 시(주휴일) 휴일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 직원분이 주말(주휴일)에 출근을 하셨는데, 회사 근로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인데

이때 근무를 하신 게 아니라 오후 6시에 출근하여 오후 9시까지 근무를 하셨습니다.

1. 이럴 경우, 만약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하면

8,720*3*1.5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나요??

2. 위의 식이 맞다면 39,240원을 지급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오전9시~오후6시 수당(69,760원)+39,240원을 지급해야 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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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3시간이므로 이에 부합하게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임금=8,720×(3+3×0.5)=3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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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중복적용되므로 2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8720*3*2=52320입니다.

    2. 근무를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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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휴일에 3시간 근무했다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2.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69,760원)과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수당(39,240원)을 지급해야 하며, 월급제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수당(39,240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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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휴일에 3시간을 근로하였다면 8,720 x 3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실제 휴일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로가 없다면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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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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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되게 됩니다.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며,

    휴일근무에 해당하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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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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