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계약기간은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여 등기부등본 상에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곧 관리비 정산 및 퇴거를 하려고 하는데 관리실에서 제가 임의로 정산하면 안되고 임대인이랑 얘기를 해야된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부동산에 확인해보니 그냥 정산하고 나가면 된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은
제가 원래 하려던 대로 퇴거하면서 관리비 정산을 하고 그냥 나가도 문제가 없는게 맞는지와
퇴거와 동시에 집주인에게 퇴거 사실 및 비밀번호 등을 바로 통보해주어야 하는지 입니다.
퇴거는 해도 바로 안알려주고 조금 더 있다가 통보하려고 했는데 또 이게 추후 분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