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을 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예전에 보험 가입한 적이 없는 거 같은데 부모님께서 보험을 가입해 놓은 걸 봤는데 타인이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부모님이 친권자로서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흔한 경우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타인의 동의를 받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이 보험을 가입할 수는 있으나 피보험자(보험 대상의 주체)에게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동의없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친권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험이나 태아보험은 부모가 서명 동의하여 가입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위법행위 입니다.
보험 가입시에는 게약자 자필서명,
피보험자 자필서명,
수익자를 별도 지정하면 수익자 까지도 자필서명을 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만 15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부모님께서 계약자 자녀를 피보험자로 해서 계약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나이라면 무조건 피보험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성인이 되고 난 다음 질문자님도 몰래 부모님께서 보험 가입을 해주셨다면, 적법한 과정을 걸쳐서 진행된 계약은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에 있어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는데요.
보험계약의 체결은 계약자가 하는 것이고, 이에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피보험자는 그 보험의 담보 대상이 되는것이고,
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다 따로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필요하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모님께서 보험을 가입해 놓은 걸 봤는데 타인이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부모님은 친권자로 자녀를 피보험자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자녀가 부모님의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타인을 상대로 보험가입을 할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타인의 동의를 받아 보험가입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