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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 거북이24
날으는 거북이2424.04.04

보험 가입할 때 본인이 아니고 타인이 가입을 할 수도 있나요

보험 가입을 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예전에 보험 가입한 적이 없는 거 같은데 부모님께서 보험을 가입해 놓은 걸 봤는데 타인이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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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부모님이 친권자로서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흔한 경우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타인의 동의를 받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이 보험을 가입할 수는 있으나 피보험자(보험 대상의 주체)에게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동의없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친권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험이나 태아보험은 부모가 서명 동의하여 가입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위법행위 입니다.

    보험 가입시에는 게약자 자필서명,

    피보험자 자필서명,

    수익자를 별도 지정하면 수익자 까지도 자필서명을 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만 15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부모님께서 계약자 자녀를 피보험자로 해서 계약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나이라면 무조건 피보험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성인이 되고 난 다음 질문자님도 몰래 부모님께서 보험 가입을 해주셨다면, 적법한 과정을 걸쳐서 진행된 계약은 아닐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에 있어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는데요.

    보험계약의 체결은 계약자가 하는 것이고, 이에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피보험자는 그 보험의 담보 대상이 되는것이고,

    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다 따로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필요하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모님께서 보험을 가입해 놓은 걸 봤는데 타인이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부모님은 친권자로 자녀를 피보험자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자녀가 부모님의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타인을 상대로 보험가입을 할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타인의 동의를 받아 보험가입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