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시에는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제4호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8. 12.>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
2. 삭제 <2020. 8. 12.>
3.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및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거부한 자
4. 제42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