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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22.08.25

코로나19에 걸린 이후에 격리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이후에 격리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회사에 사장님께서 코로나19 확진 받으셨는데 그냥 출근해서 회의도 하고 그러신다고 하시는데....신고하거나 해야 되는게 아닌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만약 그러한 경우 받게되는 법적 제재가 무엇일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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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진판정을 받은 자가 해당 지자체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격리지에서 이탈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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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시에는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제4호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8. 12.>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

    2. 삭제 <2020. 8. 12.>

    3.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및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거부한 자

    4. 제42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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