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되알진물개227
되알진물개22723.07.18

아파트 매수시 소액만 주고 가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구축 매매시

계약한다고 하고 당장 돈이 없으니 10만원주고 가계약 맺고

이달말에 10%계약금을 주겠다고 계약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동의를 하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조건을 매도인이 동의를 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달 말이면 얼마 안남았는데 굳이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냥 이달말에 계약을 하자고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에 의한 매매도 당연히 사적인 영역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계약금이 10만원이면 현저히 작은 금액이라서 매도인이 거부하실수도 있겠다 싶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가계약금이 지나치게 소액일 경우 계약변경이 자유롭다는 판단이 있기에 이에 동의할지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보통은 100만원정도 가계약후 일주일 또는 이주일이내 본계약을 체결하는게 일반적이기 떄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석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하긴 한데 매도자와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보통 500만원 가계약금 걸고 본계약시 매매금액에 10프로 매도자에게 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시 10만원 받고 가계약하는 매도자는 없습니다.

    매매금액 및 계약일 , 잔금일등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되면 몇백 이체하고 최대한 빠른 날에 계약금 10% 지불하고 계약서 작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계약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개인과 개인의 의사합치이며 가계약 후 계약금 까지 납부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가계약이라는 것도 계약금의 일종이며 만일 거래 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매도인에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아파트 매매에 대한 가계약금을 입금하는경우 실무적으로 10만원은 매도인이 받아드리지 않습니다.

    최소 50~100만원은 입금한다고해야 받아드릴겁니다. 10만원에 받아드린다면야 문제없겟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가계약금이 너무적긴 하네요

    가계약금을 걸었을때는 다른사람한테 보여주지 말라고 선점을 하는건데 매도인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이라는 단어는 원칙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 입니다.

    당사자간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성립이 되는 낙성 계약 입니다.

    상호 당사자간에 협의만 되셨다면 얼마든지 가능 합니다.

    다만 , 연결고리가 매우 약하겠죠.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매도인은 20만원 돌려주며 해제할수 있고, 반대로 매수인은 10만원 포기하고 해제 할수 있을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