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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금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10%를 줘야 가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10%까지는 못 주고 5% 정도 밖에 못 주는데 혹시 이렇게 해도 가계약을 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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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0%을 주게 되는데 계약전 합의를 통해 해당 금액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면 가계약인 아닌 계약금계약상태로 실제 계약은 체결된 것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0%를 주고 계약을 하실때는 가계약이 아니고 본계약입니다

      또한 임차인사정으로 5%로만 내야한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5%도 된다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고 꼭10%가 필요하시다면 몇일있다 중도금조로 주고 하는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금 규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금의 규모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승낙하는경우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할때도 10프로가 이닌 5프로이상의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왠만한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5프로의 계약금으로 계약해주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중도금,잔금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래동안 계약금5~10%, 중도금40~50%, 잔금 50~60%로 관습처럼 정해져서 행해오던 것이 굳어져서 지금까지 계약금,중도금,잔금 비율로 이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금을 정하면 됩니다.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부동산,임대인,본인이 잘 이야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10%를 계약금으로 많이 하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매도자와 협의만 되면 가능하기에 잘 협의해보시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이 그것을 받아들여주면 그렇게 가능한것이고 주인이 거부하면 안되겠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그렇게 좀 해달라고 말씀드려보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문제없습니다.


      계약금은 쌍방(매도인,매수인 or 임대인,임차인)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정을 얘기하셔서 의사전달하시고 상대방에서 동의를 하면 해당금액으로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에 관한 액수나 퍼센테이지를 얼마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관례상 협의에 의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상대방이 동의하면 5%가계약금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