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10%를 줘야 가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10%까지는 못 주고 5% 정도 밖에 못 주는데 혹시 이렇게 해도 가계약을 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0%을 주게 되는데 계약전 합의를 통해 해당 금액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면 가계약인 아닌 계약금계약상태로 실제 계약은 체결된 것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0%를 주고 계약을 하실때는 가계약이 아니고 본계약입니다
또한 임차인사정으로 5%로만 내야한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5%도 된다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고 꼭10%가 필요하시다면 몇일있다 중도금조로 주고 하는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금 규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금의 규모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승낙하는경우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할때도 10프로가 이닌 5프로이상의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왠만한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5프로의 계약금으로 계약해주실겁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중도금,잔금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래동안 계약금5~10%, 중도금40~50%, 잔금 50~60%로 관습처럼 정해져서 행해오던 것이 굳어져서 지금까지 계약금,중도금,잔금 비율로 이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금을 정하면 됩니다.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부동산,임대인,본인이 잘 이야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10%를 계약금으로 많이 하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매도자와 협의만 되면 가능하기에 잘 협의해보시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이 그것을 받아들여주면 그렇게 가능한것이고 주인이 거부하면 안되겠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그렇게 좀 해달라고 말씀드려보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문제없습니다.
계약금은 쌍방(매도인,매수인 or 임대인,임차인)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정을 얘기하셔서 의사전달하시고 상대방에서 동의를 하면 해당금액으로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에 관한 액수나 퍼센테이지를 얼마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관례상 협의에 의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상대방이 동의하면 5%가계약금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