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환불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제가1대 본주고 4대까지갔는데 3대에서4대 계정거래할때 아이템이 다 강화로 날려먹고 캐쉬금액도 다 쓴다음 아이디회수 당했다고 3대한테 거래당시금액으로 환불해달라고 합니다
4대는 다날려먹어서 현재 아이디깡통계정이라고 합니다 아이템,캐쉬, 골드 자기가 다날려먹고 하나도없었다고 하더라구요
해서 피해본건 계정 해킹입니다 제가 아이디찾아줬습니다 근데 불안해서 못하겠다고합니다 자기 말로는 게임할려고했었다네요
3대가4대한테 거래당시 금액을 변상해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질문 취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3대주가 직접 계정을 회수하거나 계정 가치를 훼손한 경우라면 당연히 그 구매자인 4대주에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물론 계정 가치를 4대주가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 떨어뜨리게 된 경우라면 구매 당시의 가격이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정 회수나 계정 가치 훼손 행위를 3대주가 아니라 다른 개정주가 하게 된 경우라면 그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