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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닭245
호화로운닭24521.04.27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확인이 안 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 안 해서 원천징수 납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못 했고, 5월에 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제출이 안 되어, 홈택스에서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확인이 안됩니다. 회사에서는 알아서 하라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이게 절차 상 아무 문제가 없는거 맞나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느 기관에 문의해야 해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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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회사의 의무사항입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수증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사측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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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4월말경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를 하면 당해 회사는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신문고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신고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회사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미발급한다고 가정할 때 우선 연간 수령한 급여명세서나 급여이체내역을 증빙으로 하여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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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상 전년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보통 4월말, 5월초쯤 조회가 됩니다. 그때가서도 조회가 안된다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전화해서 제출여부를 확인하고, 미제출되었다면, 종전 근무지에 전화해서 미제출된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건비로 신고한 모든직원

    의 지급명세서는 세무서에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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