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아지에게 상해를 입히면 재물손괴죄로 보는데 , 강아지를 재물로 보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아지에게 상해를 입히면, 폭력을 가하거나 목숨을 잃게 만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강아지를 왜 재물(물건)로 보는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다른 나라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여전히 법령을 정비하는 움직임이 없을까요?
강아지에게 해를 끼쳐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하지 않고 더 큰 형량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