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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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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랑, 기준경비율 같이 있을때 신고유형 어떤걸로 해야될까요

간편장부랑, 기준경비율 같이 있을때 신고유형 어떤걸로 해야될까요 자기조정, 외부조정 간편 여러개 있어서요..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민 세무사

    김민 세무사

    세무회계 민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와 기준경비율은 총수입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업종은 2400만원만 넘어도 기준경비율에 해당하고

    어떤업종은 3600만원 / 6000만원으로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만약 기준경비율에 해당한다면 세금으로 부담해야될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추계신고를 하시는 것보다 장부작성을 하셔서 신고하시는 것이

    세무대리 비용을 포함하시더라도 훨씬 더 세금을 절감하실 수 있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부조정이 아닌, 자기조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