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 HRD전문가입니다.
52시간 근로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은 2018년 7월1일 부터
50인이상 299인 이하은 2020년 1월1일 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는 2021년 7월1일 부터
입니다.
계약 이상의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 수당을 받으시면 되며
주 52시간 이상 초과 근로 와 월 연장 근로를 52시간 이상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사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1회 성으로 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