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HRD 전문가 입니다.
문의 주신 52시간의 경우는
이미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지켜지도록 법이 시행되고 있고
20년 1월 1일 부터는 50인 ~ 299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52시간이 시행됩니다.
52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기본이며
이와는 별개로 사용주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바로 저촉되지는 않고, 시정 기간을 주고, 시정 조치를 먼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