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진술조서에 대해서 원진술자가 공판정에 나와서 검사의 질문에만 답변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질문에는 진술거부했다면 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이 법정에 나온 이상 증인의 신분이 되고 증인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법정 증언이 증거로 사용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진술의 취지로 보아 법관이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