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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제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유도신문에 의하여 밝혀낸 사실들은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하나요?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에서 검사가 제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형사소송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여 밝혀낸 사실들은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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