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에서 검사가 제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형사소송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여 밝혀낸 사실들은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