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우람한코뿔소37
우람한코뿔소37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전 관리비정산

1. 집주인이 만기일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없다고 연락됨.

2. 세입자인 본인은 이사갈 집을 이미 계약한 상황으로 만기일에 이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세대주인 가족구성원은 전입을 현 거주집에 그대로 유지하고 잔여 짐을 두어 대항력을 유지할 예정.

3.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 미 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예정.

4.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완료되면 세대주도 현 거주지에서 전출 예정.


<질문사항>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실 거주요건이 성립해야하는데, 관리비 정산을 계약 만기일(위 2번 시점)에 진행해야 하는지, 임차권 등기명령 완료 후(4번 시점)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