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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코뿔소37
우람한코뿔소3723.11.21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전 관리비정산

1. 집주인이 만기일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없다고 연락됨.

2. 세입자인 본인은 이사갈 집을 이미 계약한 상황으로 만기일에 이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세대주인 가족구성원은 전입을 현 거주집에 그대로 유지하고 잔여 짐을 두어 대항력을 유지할 예정.

3.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 미 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예정.

4.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완료되면 세대주도 현 거주지에서 전출 예정.


<질문사항>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실 거주요건이 성립해야하는데, 관리비 정산을 계약 만기일(위 2번 시점)에 진행해야 하는지, 임차권 등기명령 완료 후(4번 시점)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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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4번 입니다. 임대차등기후 완전히 전출된날을 기준으로 관리비를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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