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의 조정 신청을 할수 있는 당사자는 누군가요?

노동쟁의의 조정 신청은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개시되걸로 아는데 여기서 당사자 일방은 노동조합만을 말하는 건가요? 사용자는 노동쟁의의 조정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쟁의 발생 시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부분 노동조합 측에서 조정신청을 제기하나, 법률상으로는 당사자인 사용자도 노동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정신청은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의 주체가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쟁의행위를 하기 전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