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자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 x 0.5%만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아이템 구입내역 등을 최대한 정리하셔서 비용으로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