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명의대여사실을 매도인이 알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랍니다
매도인이 모른 경우 - 소유권은 동생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동생에게 매매대금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요청하거나 조정을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안 경우 -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매도인을 대위하여 동생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고,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면 됩니다.
명의신탁사안은 간단하지 않고, 10년이 넘었다면 시효문제도 있어서 복잡합니다.
증여로 진행하시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공소시효는 신탁자는 7년, 수탁자는 5년입니다.
부동산명의신탁이 드러나는 경우에 과징금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