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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7

아버지 명의 토지를 어떻게 명의변경하는게 좋은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올 해 안으로 명의변경을 해야합니다. 나중에 매매 되었을때 동생들과 금액을 나누어야 하는데 공동명의로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단독명의로 하는것이 절차상 간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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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돌아가신 후 상속을 받으신건지 아니면 현재 명의는 누구 명의로 되어있는지 정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답변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추가 내용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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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해당 부동산 매매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 등기이전행위 없이도 피상속인의 재산은 공동상속인들에게 공유로 귀속됩니다. 즉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해당 부동산은 질문자와 동순위상속인들끼리 공유중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들 간에 협의로 배분해야합니다.

    매매의 용이성만 생각한다면 단독명의가 유리할 것이나, 반드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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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0.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공동명의로 하거나 단독명의로 하는데 있어서 절차상 큰 차이는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형제들간 협의에 의해 지분비율을 설정하시면 될 것 입니다. 추후 양도시등 문제, 재산세 등을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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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상속인들과의 재산 분할에 대해서 다툼이 없다면, 추후 양도소득세를 고려한다면 공동명의로 상속을 받는 것이 세제면에서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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