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해당 부동산 매매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 등기이전행위 없이도 피상속인의 재산은 공동상속인들에게 공유로 귀속됩니다. 즉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해당 부동산은 질문자와 동순위상속인들끼리 공유중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들 간에 협의로 배분해야합니다.
매매의 용이성만 생각한다면 단독명의가 유리할 것이나, 반드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