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 명의로 된 땅 동생에게 명의변경 하려면?

형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을 동생앞으로 명의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와 어디에서 하는건지 최소한의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명의이전은 매매로 하거나 증여 혹은 상속으로 합니다. 매매는 유상으로 파는 것, 증여는 생전에 무상으로 이전, 상속은 사후에

      이전하는 것으로,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필요하고, 양도세 및 상속, 증여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형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대가없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동생이 증여세를 부담하고 명의 이전하여야 합니다. 이전 절차는 법무사를 통해 등기소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명의변경시 재산을 받는 자는 증여세와 취득세 등의 과세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세법과 부동산등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다면 직접 할 수 있지만 전문지식이 없다면 세무사와 법무사의 도움으로 진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유권 이전의 방법은 증여와 양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양도는 대가를 수령하여 유상으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시 대가를 주고 받았는지에 따라 세목이 달라집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액(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형제로부터의 증여는 1천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산출되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됩니다.

      증여와 양도 중 어떤 방법의 세금이 적은지는 별도 컨설팅을 통하여 검토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증여와 양도 중 어떤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 하든지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의 소유로 등기된 토지를 동생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안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형이 동생에게 매매대금을 받고 양도한 경우 : 형은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토지를 취득하는 동생은 매수대금에 대한 출처를 준비해야 하며, 매매

      시의 시가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이 필요합니다.

      2. 형의 토지를 동생이 증여받는 경우 : 동생이 형에게서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

      는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수증자는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