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2028년부터 정년 연장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하여 65세까지 정년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지, 정년연장을 해야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2033년까지 정년 65세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28년부터 정년연장을 개시해서 2033년에 현재의 정년 60세를 65세로 올리는것이 단계적인지부터 의문이지만 아무튼 계획은 그렇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정년이 61세로 연장되는것은 68년생부터가 됩니다
1월 내에 민주당에서 입법을 논의 할 예정입니다
다만 경영계나 청년층의 반대도 극심할 뿐더러, 아무런 대책없이 정년만 연장하려는 모양세가 강하기 때문에 실제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임금구조는 연령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연령=고연봉인 반면 생산성은 현격히 떨어집니다
또한 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으니 정년이 연장되는만큼 청년 고용은 줄어 들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