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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불곰25
떳떳한불곰2524.02.20

출입카드 없이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

아파트에 입주민들 중 이용료를 납부한 주민들에게만 사용이 허락된 헬스장이 있는데요 저도 해당 아파트의 주민이고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헬스장에 들어갈려면 문을 열때 출입카드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출입카드를 분실한 상황인데


이때 그냥 출입카드 없이 다른 입주민들이 드나들때 문이 잠깐 열릴때를 이용해서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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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헬스장의 경우 입주민이고 이용료까지 납부하는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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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폭력적이거나 평온을 해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다른 주민이 입장할때 같이 들어가는 정도로는 주거침입으로까지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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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카드를 분실한 것 뿐이라면 출입권한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주민이 드나들거나 양해하여 이용하는 건 주거침입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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