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에 있는 입주민을 위한 헬스장에 외부 인원이 불법으로 들어와서 사용 할 경우 어떤 죄에 해당하며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내에 있는 입주민을 위한 헬스장에 외부 인원이 불법으로 들어와서 사용 할 경우 어떤 죄에 해당하며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입주민 학생 중 한명이 친구들을 몇명 데려와서 무단 사용하고 탁구장을 점령하여 주민들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내 입주민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일부 입주민이 데려온 경우라도 하더라도 편의시설 부정 사용이나 업무 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일부 입주민이 동의 하에 데려온 것이라면 주거 침입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