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 중 세제적격 연금보험 또는
세제비적격연금보험을 가입 후 해지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가 달리
적용됩니다.
1) 세제적격연금보험에 해당시 :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금계좌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경우
15% 기타소득세와 1.5%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연금계좌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2)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저축성보험)에 해당시 : 가입기간 10년 이상
이고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세 비과세요건 충족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될 것이며, 요건 미충족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14%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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