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표준약관위반에 관해서ㅜ질문하려고오
일단 증거사진 다 찍어놨고
우선 2시에 오기로 했는데 2시넘어서 안오셔서 전화했는데 2시간이나 늦는다고 하고
결국 기다렸다 4시에 왔는데 계약서에는 사다리차랑 인원3명으류 하기로햤는데 한분이 혼자오셔서 거실이랑 옷방혼자다하시고 혼자하시면 안그래서 시간 미뤄저서 저희도 늦을거같아가지고 같이 도와주긴했거든요
그루드 30분있다가 한분 더 오셔서 침실하시다가 두분이 1시간동안 포장작업 다하고 사다리차는 한시간 반넘어서 와가지고 그제서야 사다리차 사장님 나머지 한명와서 그제서야 짐을 옮기고 끝났어요.
전화해서 따졌는데 무ㅜ 어쩌라는 식으로 얼마깎아드려요? 이러는데 어이가없어수 이거 어떻게 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정은 단순한 서비스 불만 수준을 넘어, 이사 표준약관 및 계약 내용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약정된 시간보다 장시간 지연되었고, 계약서에 명시된 인원과 장비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의뢰인이 직접 이사 작업을 도와야 했고 전체 일정에도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점은 명백한 귀책 사유로 평가됩니다. 단순 할인 제안으로 종결될 사안은 아닙니다.법리 검토
이사 계약은 민사상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사 표준약관이 적용됩니다. 표준약관상 이사 개시 시간 지연, 약정 인원·장비 미투입, 작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발생은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에 해당합니다. 특히 사다리차 지연과 인원 부족은 이사 지연의 핵심 원인이므로 사업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응 절차 및 실무 전략
이미 촬영해 둔 증거 사진과 통화 내역, 계약서가 있다면 매우 유리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계약 위반 사실과 손해 내용을 정리해 감액 요구 또는 일부 환급을 공식 요구할 수 있고, 응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으로 민사청구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현장에서 즉시 합의한 감액 금액이 있다면 추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없이 구두로 마무리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얼마 깎아줄까요”라는 반응 자체가 과실을 사실상 인정한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정리해 단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