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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바구미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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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수습기간 종료후 추가 근로계약없이 업무중이였는데 갑작스런 해고

정규직 경력직으로 입사했고

수습기간 3개월 근로계약작성 후 기간은 7월16일까지였습니다.

원칙대로라면 3개월 후(7월16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지만 기간을 채우고 회사에서 별다른 말이 없고 업무에대한 프로젝트고 있음으로 업무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그만두라고 말도 안되는이유로 나가달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또한 해고가아닌 3개월 수습지나고 빨리 대처를 못해 그냥 계약 종료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5인이상 직장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회사에서 불이익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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