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원칙대로라면 3개월 후(7월16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지만 기간을 채우고 회사에서 별다른 말이 없고 업무에대한 프로젝트고 있음으로 업무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그만두라고 말도 안되는이유로 나가달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또한 해고가아닌 3개월 수습지나고 빨리 대처를 못해 그냥 계약 종료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근로계약기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갱신이 없었다면 묵시의 갱신으로 종전의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묵시 갱신의 3개월의 기간은 보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