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살부터 세무신고를 할수있나요?
세무신고는 몇살부터 인가요?
알바로 번돈도 세금을 내나요?
내계좌에 부모님이 넣어준 용돈도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내 노동의 돈과 부모님의 용돈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무신고에 나이의 제한은 없는 것 입니다. 따라서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여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면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알바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를것이며, 용돈 정도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제 일한돈은 소득의 지급자(회사, 고용주, 사업주)가 소득을 신고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나이의 제한이 없습니다.
2. 일용직 근로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 근로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에 따라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해당금액은 비과세 증여로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노동의 돈(임금)은 사업주가 질문자에게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납부하게되고, 이를 통해 국세청은 질문자의 근로소득을 파악하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무신고는 몇살부터 인가요?
세무신고의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신생아도 세금신고 할 수 있습니다.
2.알바로 번돈도 세금을 내나요?
근로제공을 통해 소득을 얻으셨다면 과세대상 입니다. 근무처에서 원천징수하여 1차적으로 납세의무지웁니다.
3.내계좌에 부모님이 넣어준 용돈도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내 노동의 돈과 부모님의 용돈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비과세입니다.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 신고는 나이와 관계 없이 그 사람의 명의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소득에 대하여 당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알바로 번 돈이어도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하고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사회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의 용돈은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납세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사업주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별도로 국세청에 신고하게된다면 이는 신고된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이 제한 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용돈은 부모님께서 대가 없이 지급하는 돈입니다. 사업주 등의 비용처리를 위하여 신고처리되는 소득과는 엄연히 구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래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항상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열거되어있습니다. 열거된 내용에 해당된다면 소득이 생기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부모님의 용돈도 소득을 얻은것이지만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소득은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비과세 항목으로 열거되어있습니다. 대부분 사회적으로 스스로 독립하기 전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용돈과 생활비, 교육비 등을 받지만 증여세법에서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 신고는 본인외에 법정 대리인이 신고납부 하여도 되고 대부분의 세금신고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고에 대한 연령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통장에 돈이 모이면 출처를 구분하기 곤란하니 별도의 통장관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금신고는 연령에 관계없이 신고 대상 금액이 있으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원칙은 아르바이트로 발생한 소득도 신고 대상이지만,
금액이 작을 경우 아르바이트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어느 정도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걸로
세금신고의무는 종결 됩니다.
무상으로, 대가없이 얻은 자산(현금 포함)은 원칙은 증여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육차원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준 용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일 경우
증여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에게 용돈으로 월 1억을 주는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으로
보기 힘들겠죠? 이럴 경우는 용돈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보게 됩니다.
소득과 용돈/증여금액의 구분은 "대가"여부 입니다.
내 노동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소득)과 가만히 있는데 받은 금액(=용돈, 증여)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각종 세금신고, 전산자료 분석을 통해 과세당국에서고 파악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