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족한 자금 직원이 먼저 입금 후 사용할 경우 계정과목을 어떻게해야하나요?
40만원 정도 부족한 자금을 직원이 먼저 입금 했을 경우
계정 과목을 뭐로 해야 할까요? 이런 작은 금액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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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가수금이나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신 이후에 추후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0만원 정도 부족한 자금을 직원이 먼저 입금 했을 경우
계정 과목을 뭐로 해야 할까요? 이런 작은 금액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가수금이나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신 이후에 추후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