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는 소장에 대한 답변을 담은 서면이고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대해서 청구를 인정하는지
청구기각을 구하는지 여부를 기재하게 됩니다.
준비서면은 재판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한 서면이며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대부분 준비서면이라는 제목으로 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답변서는 소장 송달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간을 넘겨서 제출해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준비서면이나 재판에 제출하는 서면들은 가급적 변론기일 1~2주 전까지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일 직전에 제출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럴 경우 상대방이나 판사가 해당 서면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재판에 임하게 될수있고
그에 대한 반박을 위해서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