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 70%적용시 월급제와 시급제가 같이 적용되는지요?
해외공장 근무중 본사발령으로 국내 입국 하였는데 코로나19관련하여
11일 정도 출근하지 못하고 자가 대기한후 출근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1일 동안 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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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전 질문에 대하여 70% 유급적용이라는 여러 노무사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급제 직원은 70% 유급적용된다면 그럼 연봉제 직원은 매월 일정 월급여로 지급
되어지는데 2/18일까지 해외근무후 입국해서 11일간 자가 대기된 상황이라면
이기간 동안의 월급은 70% 지급인지 아니면 100% 다 지급해야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