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퇴사시, 아래 급여 내역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당사의 퇴사시 일수 계산 급여 지급 방법은
<연봉/12개월/31일(일수)*13(일 한 일수) = 급여
인데요.
13일 퇴사시 일주일 만근을 하였기 때문에 14일/15일 주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위 계산대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4일과 15일에 재직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자와 퇴사일을 언제로 하기로 약정하였는지 확인 한 후 13일까지 근로후 14일을 퇴사일로 정한 것이라면 13일까지의 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5일까지 재직하고 16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13일까지 재직하고 14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3일에 퇴사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위 계산대로 지급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월급제 근로자는 단순 월 급여를 일할해서 지급하기는 하나
월 중도 퇴사 시에는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주휴일 전 퇴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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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0월 13일이 마지막 근로일로 사직서에 퇴사일이 13일로 되어 있다면, 주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한 것이기 때문에 14, 15일에 발생하는 주휴일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일까지를 기준으로 월급을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따라서 월급여 x 13 / 31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직일이 해당 주의 주휴일 이전이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최종 퇴사일이 해당 주의 주휴일 이후인지 아니면 주휴일 이전인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은 휴(무)일과 관계없이 실근무일수가 아닌 해당월의 재직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10.14.자 퇴사일을 정한 때는 10.1.~10.13.까지 월 재직일수에 대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