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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메추리182
편안한메추리18223.09.21

월 중간 퇴사시 주휴수당 어떻게 지급하나요?

10월 13일 퇴사시, 아래 급여 내역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당사의 퇴사시 일수 계산 급여 지급 방법은

<연봉/12개월/31일(일수)*13(일 한 일수) = 급여

인데요.

13일 퇴사시 일주일 만근을 하였기 때문에 14일/15일 주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위 계산대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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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4일과 15일에 재직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자와 퇴사일을 언제로 하기로 약정하였는지 확인 한 후 13일까지 근로후 14일을 퇴사일로 정한 것이라면 13일까지의 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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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5일까지 재직하고 16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13일까지 재직하고 14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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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3일에 퇴사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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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3일 퇴사시 일주일 만근을 하였기 때문에 14일/15일 주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위 계산대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위 계산대로 지급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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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월급제 근로자는 단순 월 급여를 일할해서 지급하기는 하나

    월 중도 퇴사 시에는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주휴일 전 퇴사 시)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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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0월 13일이 마지막 근로일로 사직서에 퇴사일이 13일로 되어 있다면, 주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한 것이기 때문에 14, 15일에 발생하는 주휴일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일까지를 기준으로 월급을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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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따라서 월급여 x 13 / 31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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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직일이 해당 주의 주휴일 이전이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최종 퇴사일이 해당 주의 주휴일 이후인지 아니면 주휴일 이전인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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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은 휴(무)일과 관계없이 실근무일수가 아닌 해당월의 재직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10.14.자 퇴사일을 정한 때는 10.1.~10.13.까지 월 재직일수에 대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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