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중간 퇴사시 주휴수당 어떻게 지급하나요?
10월 13일 퇴사시, 아래 급여 내역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당사의 퇴사시 일수 계산 급여 지급 방법은
<연봉/12개월/31일(일수)*13(일 한 일수) = 급여
인데요.
13일 퇴사시 일주일 만근을 하였기 때문에 14일/15일 주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위 계산대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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