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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무당벌레254
유능한무당벌레254

유급 70%적용시 월급제와 시급제가 같이 적용되는지요?

해외공장 근무중 본사발령으로 국내 입국 하였는데 코로나19관련하여

11일 정도 출근하지 못하고 자가 대기한후 출근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1일 동안 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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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전 질문에 대하여 70% 유급적용이라는 여러 노무사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급제 직원은 70% 유급적용된다면 그럼 연봉제 직원은 매월 일정 월급여로 지급

되어지는데 2/18일까지 해외근무후 입국해서 11일간 자가 대기된 상황이라면

이기간 동안의 월급은 70% 지급인지 아니면 100% 다 지급해야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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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휴업수당)"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 (즉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이에 만약 질문자님의 월 급여가 18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주5일 근무, 40시간이라고 가정), 각종 임금 및 상여금 등을 포함한 평균임금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할 (즉 퇴직 등)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이 1일 100,000원 이라고 또한 가정하면, 이것의 70%는 70,000원이고, 통상임금은 1일 약 68,900원 ((180만원/209시간) x 8시간)이 될것입니다.

      이에 휴업수당은 원칙적으로 70,000원이지만 평균임금의 70% (7만원)가 통상임금의 100% (6만8천9백원)보다 많기에 사업주는 선택에 따라서 통상임금의 100%인 6만8천9백원을 11일간의 휴업기간에 적용시켜서 지급할수 있을것입니다 (즉 휴업기간 11일간은 약 757,900원을 지급함-68900 x 11일).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시급제 근로자이든, 월급제 근로자이든, 연봉제 근로자이든, 최소한 본인의 평균임금의 70%(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이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참고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자가격리된 11일분의 급여에 대하여는 70% 이상이 휴업급여로서 지급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란 매월 임금이 월단위로 결정되어 월간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고정되어 있는 임금형태입니다. 월급제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의 제공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이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휴업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임금전액을 지급하는 방식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 직원일지라도 동일하게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입국하여 국내에 자가 대기가 된 상황의 경우 휴업수당이 동일하게 발생하는 부분이다보니, 월급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시급으로 산정된 1일 급여 기준 70%를 법정휴업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