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후 퇴직금 산정 알고 싶습니다
올초 코로나로 1.2월 정상근무, 3월 일주일 무급근무,
4월~9월까지 유급휴가, 10월부터 현재 무급휴가중 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책정을 하나요?
사측은 유급휴가도 퇴직금 기간에 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입사한 때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휴직/휴가 등 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될 뿐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휴직/휴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퇴직금의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데 있어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규정입니다. 유급휴가가 어떠한 유급휴가인지 알수 없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에 해당한다면, 해당기간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모두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2. 그러므로, 실제로 퇴직을 한다면,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뺀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 전체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유지되고 해지하기까지의 기간입니다. 따라서 실제근무와 상관없이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휴가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뿐,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바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즉, 실제근로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급휴가(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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