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코로나로 1.2월 정상근무, 3월 일주일 무급근무,
4월~9월까지 유급휴가, 10월부터 현재 무급휴가중 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책정을 하나요?
사측은 유급휴가도 퇴직금 기간에 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