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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심이
영심이22.10.17

사업주 사정으로 하루 근무안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 사정으로 하루 휴무입니다.

사업주는 급여를 어떻게 주면 될까요.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장기간 근무시 70%지급으로 했던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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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한 휴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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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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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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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하루 휴무입니다.

    사업주는 급여를 어떻게 주면 될까요.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장기간 근무시 70%지급으로 했던거 같습니다

    -----------------------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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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업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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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때는 그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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