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