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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도요235
옹골진도요23521.07.31

코로나 2인 이상 집합 금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백신1,2차 접종자 1명, 접종자의 동생, 지인 이렇게 세명에서 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이것도 집합 금지 대상인가요?? 접종 완료자는 포함안된다고 들었는데 말이 다달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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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되고 백신접종자 역시 예외는 없습니다.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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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새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서는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도 모임제한 인원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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