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인 이상 집합 금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백신1,2차 접종자 1명, 접종자의 동생, 지인 이렇게 세명에서 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이것도 집합 금지 대상인가요?? 접종 완료자는 포함안된다고 들었는데 말이 다달라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되고 백신접종자 역시 예외는 없습니다.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새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서는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도 모임제한 인원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