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문제로 민사소송을 해서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명령시효는 지급명령 판결 받은후 부터 시효기간이 정해지는건가요?
아니면 재판시작날부터 시작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2주이내에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확정이 되고 그 날로 부터 10년간의 소멸시효가 기산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을 받으면, 확정일 다음날로부터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상대방 이의하지 않아 지금 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