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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4.01.10

대여금 지급명령 시효기간은 얼마인가요?

대여금 문제로 민사소송을 해서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명령시효는 지급명령 판결 받은후 부터 시효기간이 정해지는건가요?

아니면 재판시작날부터 시작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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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2주이내에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확정이 되고 그 날로 부터 10년간의 소멸시효가 기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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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을 받으면, 확정일 다음날로부터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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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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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 이의하지 않아 지금 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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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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