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임대차에서 단순소모품은 임차인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형광등교체나 그외 현관문 도어락 건전지등도 단순소모품으로써 임차인 스스로 교체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변기자체의 하자, 임차인 과실이 없는 하자의 경우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는게 맞지만, 변기두껑등의 교체는 하자가 아니므로 임차인 스스로 커버를 구매하여 사용하시고, 퇴거시에 원래커버를 부착하시면 될 문제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보일러나 전기 배선, 화장실 변기, 싱크대 등 기본시설이 노후·불량으로 고장 났다면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세입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형광등이나 샤워기 헤드 등 간단한 소모품의 교체 비용은 부담해야 합니다. 화장실 변기 뚜껑이나 형광등은 교체 주기가 1년 이하인 소모품으로 분류되므로 세입자가 교체 수리비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리 의무는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잘 확인하시고 집주인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