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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코끼리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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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공제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11월에 집을 계약하여서 곧 계약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만기가 다가오면서 월세액공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개인이 직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일주일 전에 퇴사를 하여서 회사에 제출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개인이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합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 공제 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내년 5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월세를 반영하여 월세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력이 안되실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