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액공제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11월에 집을 계약하여서 곧 계약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만기가 다가오면서 월세액공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개인이 직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일주일 전에 퇴사를 하여서 회사에 제출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개인이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합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 공제 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내년 5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월세를 반영하여 월세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력이 안되실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