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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두더지168
깨끗한두더지168
22.08.29

퇴직금 관련 문제 , 휴게시간 등

21.8.25일 날 입사했고 22.08.19부터 제가 사정이 생겨서 출근을 못했는데 22.08.23일 날 정리하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떠냐고 사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하고 퇴사 같은 퇴사 아닌 해고를 당했어요 1년이 되기 2일 전에 ,, 근데 제가 퇴사하기 전에 휴무 2일 포함한 휴가 4일이 있었는데 그게 적용이 되면 1년이 넘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사정이 생겨 쉰 걸 휴가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근데 8월 월급에는 포함이 안 돼서 나옴) 당연히 무급으로 쉰 거고 저는 원치 않는데 사장님 마음대로 그걸 휴가 처리해서 1년을 못 채우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심지어 잘리기 전에 일했던 거 급여를 받았는데 휴가는 적용이 안됐어요 ㅜ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물론 제가 잘못한 일이지만 그래도 아직 그 회사에 다니는 걸로 되어있었을 텐데 이게 맞을까요 ,, ㅜㅜ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주 5일 11시간씩 근무했었는데 휴게시간은커녕 밥시간도 보장이 잘 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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