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문제 , 휴게시간 등
21.8.25일 날 입사했고 22.08.19부터 제가 사정이 생겨서 출근을 못했는데 22.08.23일 날 정리하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떠냐고 사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하고 퇴사 같은 퇴사 아닌 해고를 당했어요 1년이 되기 2일 전에 ,, 근데 제가 퇴사하기 전에 휴무 2일 포함한 휴가 4일이 있었는데 그게 적용이 되면 1년이 넘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사정이 생겨 쉰 걸 휴가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근데 8월 월급에는 포함이 안 돼서 나옴) 당연히 무급으로 쉰 거고 저는 원치 않는데 사장님 마음대로 그걸 휴가 처리해서 1년을 못 채우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심지어 잘리기 전에 일했던 거 급여를 받았는데 휴가는 적용이 안됐어요 ㅜ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물론 제가 잘못한 일이지만 그래도 아직 그 회사에 다니는 걸로 되어있었을 텐데 이게 맞을까요 ,, ㅜㅜ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주 5일 11시간씩 근무했었는데 휴게시간은커녕 밥시간도 보장이 잘 안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 8. 23. 정리하는 것에 동의했다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휴가 4일을 포함하면 1년이 초과한다고 주장하므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법정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
1일이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을 권고했을 때 거부를 했다면,
강제 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법정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가 사용과 별개로 고용관계의 종료가 가능하며, 휴가기간만큼 고용관계의 연장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8.23.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동의한 때는 2022.8.23.자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며,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한 것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닌 회사의 퇴사종용으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관계는 1년이 되기 전에 종료된 것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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