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연차가 14개 남은 상태였고 퇴사할때 7월말일까지 근무하고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 후 8월21일자로 퇴사하겠다고 사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미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를 회사로부터 받은 상태인데 사장이 갑자기 퇴직금,급여를 조금 더 주는게 싫다면 퇴사일을 7월말로 하고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퇴직금명세서를 다시 보내더라고요~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벌금을 물더라도 이직 확인을 다시 정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 기존 협의된 퇴사날짜보다 빨리 퇴사하라고 사직요청을 한거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