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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3.08.29

이런 제 상황이 해고에 해당하나요??

저는 연차가 14개 남은 상태였고 퇴사할때 7월말일까지 근무하고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 후 8월21일자로 퇴사하겠다고 사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미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를 회사로부터 받은 상태인데 사장이 갑자기 퇴직금,급여를 조금 더 주는게 싫다면 퇴사일을 7월말로 하고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퇴직금명세서를 다시 보내더라고요~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벌금을 물더라도 이직 확인을 다시 정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 기존 협의된 퇴사날짜보다 빨리 퇴사하라고 사직요청을 한거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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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기존 합의된 퇴사일보다 앞선 날짜로 사용자의 일방적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 상황이라면 회사의 해고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인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요청을 한 것 만으로 해고라고 보긴 어려울 듯하고 퇴사일을 7월 말로 통보하였다면 이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해당하여 해고로 볼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하여 합의된 근로관계 해지일자보다 먼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7월에 퇴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사용자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는 해고로 보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미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된 상태에서 회사는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직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회사에 수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기존에 받은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 등을 토대로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제시한 사직일자 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직일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 시기를 앞당겨 퇴사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본다면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사직에 해당하므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질문주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원칙은 해고인 것으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최종 결과는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