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에 의거 3톤미만 지게차를 면허를 받지않고 조정한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벌칙)'에 의거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적발시에는 지게차를 면허없이 운전한 지게차 운전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
사업주(고용인)은 무면허 지게차 운전자를 고용한 이유로만으로 법적처벌을 받지는 않고, 만약 사업주(고용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의거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고, 책임보험등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주가 민사배상을 해야함) 그렇지 않아서 사업장에서 지게차사용시 사고가 발생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게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