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시 압류된 차량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전남편의 명의차량을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막대한 빚이 넘어오게 생겨서 상속포기하게 할건데요,
문제는 제가 사용중인 전남편 차량입니다. 20년된 차량에 압류가 여기저기서 엄청 걸려있어요.
혹시.. 차를 제 명의로 바꿀수는 없을까요? (압류비용은 못갚고 중고차시세 70만정도를 지불할 의사는 있음)
만약... 방법이 없다면 전남편이 살아있을때 폐차처리를 하는게 더 유리한가요? 사후 폐차처리가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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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한 이상 차량에 대한 명의변경은 상속채권자들과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폐차처분은 상속문제가 발생하면 질문자님의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생전이 더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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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전남편의 차량을 본인의 이익으로 계속해서 사용하면 오히려 압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채권을 청구당할 수 있기에 폐차 처리가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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